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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송철호 지지 부탁’ 보도 관련 소송

입력 | 2022-04-14 03:00:00

동아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11월 채널A 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이 송 후보자와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고, 조 전 장관이 사찰 스님 등에게 송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가거나 송 후보자와 만난 적이 없다.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이듬해 9월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채널A 등의 손을 들어줬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