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충돌]법조계 등 검수완박 위헌 여부 이견
13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본다. 반면 합헌이라는 측은 헌법의 해당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놓고 해석 엇갈려
검찰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유일하게 검사에게 부여돼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강제수사의 핵심 수단인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다.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만들 때 영장 청구는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 ‘수사’라는 문구가 없어서 영장 청구와 수사가 별개라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이라며 “수사 지휘 없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영장 청구는 수사와 불가분적 관계”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고 했다.
○ 金 “검수완박 저지가 먼저…도입되면 사직”
김 총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의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지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사표를 내기는 쉽지만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이) 도입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날 처음 현직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히며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