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표창원 “이은해-조현수에 현상금 걸어야…조력자 배신이 가장 큰 효과”

입력 | 2022-04-14 09:12:00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의 검거를 위해서는 현상금을 걸고 조력자의 배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표 소장은 13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를 검거하려면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수배 관서는 검찰이고 현상금 예산이 있는 건 경찰인데 정치적·제도적 논쟁은 차치하고 국민 안전 관련 부분만큼은 협력해 현상금을 바로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래 공개수배를 해도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표 소장은 “신창원처럼 전국 15만 경찰이 특별경계근무를 섰는데도 2년 이상 못 잡은 적도 있다”면서 “피의자의 범죄적 생활 경험, 돈, 조력자까지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은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피의자 이은해가 두 가지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봤다. 그는 “청소년기부터 범죄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경험이 있고, 도주하기 전에 현금을 끌어 모은 걸로 봐서 돈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조력자 여부는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이 이은해와 조현수 얼굴에 마스크를 합성한 사진을 배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네티즌이 합성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조현수나 이은해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조력자가 있다면 조력자도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조력자는 자신이 제보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검거되면 범인은닉죄·사후공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상금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상금의 가장 큰 효과는 일반 시민보다는 피의자 주변인물 혹은 조력자의 배신, 수사용어로 ‘터닝'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들이 주로 이해 중심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거액의 현상금과 신원 보증이 있다면 바로 제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직 현상금이 걸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검·경간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어있다. 세월호 참사의 유병언 씨 사례와 달리 지금은 수배 관서가 검찰이고 현상금 규정이나 예산을 지닌 건 경찰이다. 검찰 수배니까 경찰이 현상금을 내걸지 않고 있는데,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정치적·제도적 논쟁을 차치하고 현상금을 바로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표 소장은 “(이은해 전 남편의) 8억 원 생명보험 가입을 주선한 보험설계사를 주목하고 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계약 유지와 관리를 계속했고, 이은해, 조현수과 함께 여행도 다녀온 게 확인됐다. 이런 특수 관계를 종합한다면 주목해야 할 인물이고 공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짚었다.

설계사가 공범일 경우 개입 정도를 어떻게 봐야 하냐는 질문에는 “첫째는 보험설계사가 범죄 설계를 하고 실행 요소 등 세부적 계획까지 수립한 주범일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설계사, 이은해, 조현수 셋이 함께 모든 걸 의논하고 계획해 실행 단계까지 함께 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보험설계사로서 지식과 정보 등만 조력해 일종의 수수료만 받고 실제 살인 관련 계획이나 실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은 종범인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수입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을 설정하고 납입하는 경우를 ‘빨간 깃발(Red Flag)’이라고 하는데, 급한 부채 등은 해결하지 않으면서 보험금은 납입하는 이은해가 그런 경우다. 그동안 납입한 액수도 많지 않아 큰 손실을 보는 건 아닌데도 급한 채무 이자와 늘어나는 압박에 부채를 갚지 않고 보험금 납입을 먼저 했다면 상당히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소장은 2014년 파타야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2014년의 경우 여러 정황상 이은해의 범행일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며 “문제는 이은해가 '목격자가 있고, 타살 혐의가 없는 익사로 확인되는 사망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걸 발견하고 알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2014년 파타야 사망사고와 보험설계사와의 연결, 조현수라는 공범자까지 2014년 이후부터 (가평 계곡 살인) 범행에 대한 막연한 계획부터 시작해 좀 더 구체화되는 단계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찰과 검찰에 협력을 주문했다. 표 소장은 “수배범을 잡고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경찰은 현장에 강하고, 검찰은 법적 논리와 분석에 강하다. 현상금 등 이런 경찰·검찰의 역량이 합쳐져야 이은해, 조현수의 검거나 자수에 이를 수 있는 심리적 압박과 유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