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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생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10시경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마트 인근 도로에서 사람이 차량 밑에 깔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차 한 대가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차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고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뒤에야 멈춰 섰다.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초범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2~3병 마신 것은 맞지만 운전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