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선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고,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만6069건으로 연 평균 1만3213건에 달한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 임대 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 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방지한다.
국세청은 또한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