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
아울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의견 개진을 위해 출석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혹시 법안을 논의하게 되면 절차에 당연히 준수해서 이행되겠지만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법률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법률안이 갖고 있는 제도적 (문제나)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검수완박 관련 의견 개진을 위해 청와대와도 면담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후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에 대해 내가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책임있게 심의하겠다. 국민이 주신 헌법적 권한을 합당하게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오늘 어쨌든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원론적 답변을 밝혔다.
면담에서 김 총장은 검찰 측의 의견을 정리한 서한을 전달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김 총장의 법사위 소집시 출석 요청에 대해선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장은 박 위원장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결국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면 그 업무 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가게 된다.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이로 인해 검찰 구성원들과 여러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검찰총장인 저로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헌법 제12조 3항에는 검사의 수사기능,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며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없고) 검사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는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자신의 말을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응수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장은 “보이스피싱, 권력형비리, 금융비리 등 다양한 비리가 있다”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청난 재력과 권한을 갖고 있고, 대형 로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충분히 자신들 보호받고 지금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고사성어에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있다. 소 뿔을 좀 예쁘게 고쳐보려다 그 뿔을 잘못 많이 건들여 소가 죽게됐다는 취지”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 또 저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 거기에 맞는 제도를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검찰도 참여하고 또 따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건 지당한 이야기”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 도입 없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발 교각살우의 잘못은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취지에서 그런 점을 오늘 좀 호소드리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