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미성년자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 A씨의 비양육친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사건 당시 만 17세였던 A씨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았다.
A씨의 부모는 A씨가 만 2세였을 때 이혼해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의 어머니뿐이었는데, 1심과 2심은 A씨의 아버지 B씨에 대한 책임도 10%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친’도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비양육친이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비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는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