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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들 “6대수사, 고도의 노하우 필요”…‘검수유지’ 호소

입력 | 2022-04-14 15:54:00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주요 부서 간부들이 직접 나서 ‘대장동 비리, 산업부 블랙리스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수사는 증발되고 범죄는 남는다”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형록 수사지휘지원과장, 유태석 범죄수익환수과장, 홍완희 마약조직범죄과장은 기자들을 상대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대검은 브리핑을 앞두고 9페이지 분량의 설명 자료를 배포해 검찰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여기에는 부패, 경제,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범죄수익은닉 수사 및 환수, 마약·조직범죄 등에 대한 사건 수 및 수사 현황 수치 자료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수사를 거론하며, 검수완박이 추진되면 “주요 사건의 수사가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주요 범죄(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6대 범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6대 범죄 수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는 등 특수성이 있다”고 했다.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바탕으로 주요 사건을 수사한다는 부연 설명도 했다. 그러면서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는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요 부서 간부들이 직접 나서 브리핑을 하는 것은 실제 수사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재 검찰 내부에서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 4월 중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접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 ▲법사위에 대검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