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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당국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취재 갔다가 귀국한 돌아온 프리랜서 사진가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취재하겠다고 지난달 초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 2주간 체류한 뒤 돌아왔다.
이를 본 외교부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언론사 소속 기자의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시행해 지난달부터 한국 취재진의 우크라니아 현지 입국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