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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 구속영장 청구…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 2022-04-14 18:51:00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안 전 시장은 이날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물음에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2022.4.14/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7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14일 오후 3시 안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안 전 의원은 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만나 “선거법 위반이라고 들었지만 정확한 건 잘 모르겠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54)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홍보대행업체 대표 B 씨(50)에게 약 1억 1000만 원을 주고 ‘2020년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 캠프가 여론을 조작해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졌다’는 동정 여론을 만들어 방송사에 제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올 2월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총선에서 윤 의원과 안 전 의원이 맞붙은 인천 동·미추홀을에서는 윤 의원이 당선됐다. 안 전 의원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최종 경선 후보 3명에 포함돼 있어 그의 구속 여부가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