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2.3.1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정부 전직 고위직 등을 겨냥해 진행됐던 검찰 수사도 중단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종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2015~2018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또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불법 자금 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입건했지만 1년 10개월 가까이 기소 여부를 결론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루 가능성이 있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검수완박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