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원24’ 홈피 통해 이용 가능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금 등을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회원 가입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올리면 된다. 경기민원24가 신청 자격을 자동 검증해서 신청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또 △주민등록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차상위 수혜자 정보 △장애인 등급 정보 등 22종의 행정 정보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동으로 수신돼 신청자가 제출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는 행정서비스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디지털 전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