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0년 전자발찌 부착도 유지
지난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사진)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14일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김태현의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볼 때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범행 시점 약 2개월 전부터 A 씨를 스토킹해 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