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보장된 과세자주권 해당”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해 이른바 ‘반값 재산세’로 불린 서울 서초구의회 조례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례를 근거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내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자치구 몫 재산세 중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올라 발생한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방세법 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초구는 “판결에 따라 즉각 집값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예상 총 환급액이 35억 원이며 약 3만 명에게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