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결권 개입등 2심 판단 인정 재판 5년 3개월만에 최종 판결 ‘국정농단’ 김기춘-조윤선만 남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2심 판결이 함께 확정됐다.
대법원은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 조모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에게 “합병 안건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홍 전 본부장이 일부 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며 조작된 합병 시너지 수치를 설명해 찬성 의결을 유도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