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해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했던 거리두기 정책을 다음주부터 사실상 종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발표 후 오는 18일부터는 인원·시간제한 등이 완전히 없어질 전망이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현재는 금지되고 있으나 다음주부터는 허용될 전망이다.
거리두기가 오는 18일 해제되면 지난 2020년 3월 이후 약 2년 1개월 만의 종료다. 앞서 정부는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 등에 보름 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면서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이후 2021년 1월 2일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했고, 지난해에는 사적모임 인원은 야간시간 2명으로 제한,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등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풀었지만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다시 거리두기 정책을 적용해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종료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