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배달을 갔다가 다른 집 앞 택배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자에는 시가 17만7000원 상당의 전기밥솥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정 판사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