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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교도소서 재소자끼리 성관계 임신…어찌 이런일이?

입력 | 2022-04-15 09:58:00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gettyimagesbank)


미국의 한 여자 교도소에서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해 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태아의 아버지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재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뉴욕포스트,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서 여성 재소자 2명이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다.

임신한 당사자들은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성관계를 가진 트랜스젠더가 한 명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인지는 불분명하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성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감자들이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선택에 따른 성별로 교정시설을 정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18개월 동안 남성 교도소에서 살아야 했던 트랜스젠더가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문제는 성 소수자들이 입소할 때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스스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만 하면 여자 교도소 입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에드나메이헨 교도소는 총 8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으며, 그중 27명이 트랜스젠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두 명의 여성 재소자가 수술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