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소송대리인이 15일 오전 10시 30분 심문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이 30분 만에 종료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5일 오전 10시 407호 법정에서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재판은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씨는 이날 심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과 법무법인 ‘정인’으로, 이 중 ‘공존’은 조 전 장관의 대학 동기들이 만든 로펌이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오늘 심문이 종결돼 결론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안 절차에서 판단을 받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안 판결 때 조 씨의 출석 여부에 관련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부산지법은 조 씨에 대한 심문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만을 간략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은 “조 씨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