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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차례 장난전화를 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8시5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다.
A씨는 같은날 오후 9시40분쯤 4차례에 거쳐 112에 전화해 “신고했으면 출동을 해라”라며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2022년 1월5일 오전 10시쯤 정차해있는 버스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린 혐의다.
피고인은 2020년 3월27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다음해 4월8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있고 3번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