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약국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의약품·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사이트 439곳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코로나19와 감기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광고해 판매한 게시물 101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광고에는 ‘껌을 씹으면 코로나19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해외 의약품 구매 대행 등 알선 판매 광고’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의약품의 국내 불법 유통’ 21건, ‘의약품의 중고 거래’ 12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가 적발한 사례에서 업자는 구매 대행하는 의약품을 ‘감기 및 독감 유기농 약품’이라고 소개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불법 판매’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자가검사키트 해외 직구 및 판매 광고’도 29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광고·판매하는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