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상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A씨(5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 14분께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사촌형제 부부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래방을 나오다 나이가 어린 이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전 0시 1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인도에서 여성 2명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 뉴스1
A씨는 싸움을 말리던 아내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촌 형제 부부는 이날 함께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다녀오다 참극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