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전날 오전 1시경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해 중부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