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충돌]민주당 발의 검수완박 법안은
동아일보DB
“검찰 개혁이 돼야 검찰 내 하나회라 할 수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해체되고 특권이 사라진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대검찰청)
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과 대검은 이처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검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면서 반발했다.
○ 민주당 “검찰 국민 신뢰 회복”
형사소송법 196조와 검찰청법 4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삭제되면서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졌다.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정해졌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속도조절론도 제기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경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없앤 것”
검수완박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법도 최대 4년의 유예 기간을 뒀었다”면서 “검찰 구조조정에 따른 검사와 수사관 재배치, 수사기관 신설 등을 3개월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후퇴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웅석 회장은 “검사가 변사체의 부검을 경찰에게 ‘명령’할 수 있었는데,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경찰에 의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검사가 밝혀낼 수 있었던 법적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222조’가 처음으로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부실 기소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피해자는 더욱 고통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