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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만에 일상회복… 거리두기 18일 풀린다

입력 | 2022-04-16 03:00:00

영업시간-모임인원 제한 전면해제… ‘실외 마스크’는 2주간 유지하기로
코로나 ‘감염병 1급→2급’ 하향조정… 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폐지




18일부터 영업시간과 모임·행사·종교활동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스크 착용만 남기고 폐지된다. 2020년 3월 22일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사라지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후 2년 4개월 만에 관리 방식이 독감처럼 바뀌게 됐다.

정부는 15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코로나19 관리 방안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내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않을 것이나 지금이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도입 757일 만인 18일 대부분 해제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현재 10인), 식당·카페 영업 제한(밤 12시)이 사라진다. 299명까지만 허용되던 행사,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는 25일부터 가능하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주 동안 방역 상황을 본 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5월 2일 해제될 수 있다.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와 접촉면회, 외출외박 제한은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25일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를 최고 수준인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한다. 결핵,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25일부터 4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 기간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의원 등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격리 의무와 함께 현재 코로나19 환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와 생활비 등의 국가 지원금도 사라진다. 지금은 무료인 코로나19 진료비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해외 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입국 후 1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6,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데 6월부터는 1일 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20만 명대,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 안팎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른 나라처럼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 위기가 감지되면 그 수준에 맞춰 의료 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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