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DB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대전 대덕구 한 인도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행인을 뒤쫓아가 흉기로 오른쪽 어깨 아래 부분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우산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에서도 일면식조차 없는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이유로 방을 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