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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서 4시간 새 잇따라 두 곳의 건물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고종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5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건물에 불을 내고, 이어 이튿날인 15일 오전 3시23분쯤 영등포3동 상가 건물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만 두 번째 화재에서는 이 건물 3층 댄스교습실에 있던 60대 남성이 사망하고 4층에 있던 7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4층 규모의 해당 건물은 1~3층은 상가, 4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이날 방화로 1~2층은 전소됐고 3~4층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쇄 방화 동기에 대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두 곳 모두 돈을 훔치기 위해 들어갔다”며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피해자와 A씨는 서로 관련이 없다”며 “원한 관계로 인한 범행도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