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린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