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친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여성에겐 아동학대치사가 대신 고의성이 더 강한 아동학대살해혐의가 적용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세 아들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A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적 장애가 있던 친아들 B 군을 3주 동안 충남 아산의 집에 홀로 방치한 뒤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일 “아이가 집에서 사망한 것 같다”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 군 시신을 발견했다.
에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