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넘게 판매가-출고량 등 결정 2006년 시정명령에도 다시 적발돼 사업자단체 역대 최대 과징금 12억
국내 주요 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이 가입된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닭고기 판매 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육계협회는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달걀과 병아리 폐기까지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 차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육계협회가 다시 법을 어긴 데다 국민 피해가 우려돼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육계협회가 육계와 삼계 신선육 시세를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육계, 삼계, 종계 등 세 차례에 걸쳐 법을 위반한 만큼 이번 제재에 적용된 법률에서 각각 가능한 최대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사건 중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금지한다.
육계협회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병아리 2362만 마리를 처분해 생산량 축소에 나서기도 했다. 이 기간 폐기한 달걀도 240만 개에 달한다. 육계협회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이나 출고량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계협회는 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닭인 종계까지 조정했다.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13년과 2014년 종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병아리의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병아리들을 처분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7년 설립된 육계협회는 지난해 10월 기준 회원사 1666곳의 생산자단체다. 하림, 참프레, 올품, 마니커 등 닭고기 제조·판매업체와 사육 농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