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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321만명… 농림어업-숙박 음식점 종사자順 ‘열악’

입력 | 2022-04-18 03:00:00

5인 미만 사업장선 3명중 1명꼴
경총 “최근 6년 누적인상률 44.6%
인상속도 빨라 노동시장 수용못해”




그래픽 동아DB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21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338만6000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올랐던 2018년 처음 300만 명을 넘긴 이후 4년째 3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임금 근로자 2099만2000명 중 321만5000명(15.3%)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 임금 근로자 12만4000명 중 6만8000명(54.8%),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 근로자 125만2000명 중 50만4000명(40.2%)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정보통신업(1.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5%), 제조업(5.2%) 등 종사자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평균보다 낮았다. 또 작은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7%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2.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선 33.6%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경총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 노동시장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실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경쟁국들에 비해 빠른 편이다. 2016∼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4.6%로 캐나다(26.5%), 영국(23.1%), 일본(13.0%), 독일(12.4%), 프랑스(6.0%), 미국(0%) 등 주요 7개국(G7)보다 높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