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이씨와 조씨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수사관의 질문 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는 조사에는 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또한 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검찰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