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과 학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신청인(조 씨)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당시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신입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 씨 측은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