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의 모습.(전남경찰 제공)/뉴스1 © News1
야산에 텐트를 치고 게임당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산도박’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안, 영암, 나주, 장흥, 강진 등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A씨(여·59)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도박장을 개장한 B씨(52)와 참가자 등 4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도박객들은 1인당 수백만 원의 판돈을 지참해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였다.
주최 측은 매회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해 수 천만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에 사용된 전체 판돈에 대해선 계속 조사 중이다. 장기간 불법 도박이 이뤄진 점을 감안했을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에 참가한 42여명의 도박 혐의 등에 신속히 조사하고, 앞으로도 산도박 일당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