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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없어지면 출근은?…“아플땐 쉬는 문화 정착 지원”

입력 | 2022-04-18 11:53:00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문화적 개선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향후 코로나19 격리가 자율 격리로 바뀐다는 점을 염두할 때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상병 수당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격리가 의무이지만 향후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되면 이르면 5월23일부터 의무 격리에서 자율 격리로 바뀔 수 있다. 앞으로는 확진자 스스로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손 반장은 “정부도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에 대해) 제도적·문화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고 우리 사회도 이에 대해 고민하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날부터 전면 해제됐다. 아울러 정부는 가동률이 낮은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한 달 간 이행기 동안에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 치료비 본인부담 비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경우 다음 주까지 유행 상황을 보고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재유행이나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급증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만7743명으로 69일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의 유행 확산 억제 효과성이 델타 변이 유행 때보다 떨어져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확진자 숫자 변동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일주일간 관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거리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종식이 아님을 기억해 달라”며 “60세 이상 고령층은 개인 방역 수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