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은 A씨(51)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19일 경북 칠곡군의 한 식당에서 B씨(42)와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다.
이들은 인력사무소에서 만나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재판부는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갈취하려고 폭행한 점 등에 비추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이 좋지 않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