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전 오토포스트 직원 A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현대차와의 적극 합의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당시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현대차 측)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그는 제보자 B씨를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현대차는 B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한(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2002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같은 해 11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A씨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