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과 면담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 온 김 총장은 13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에서 반응이 없자 17일 사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분명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민주당이 15일 제출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검찰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에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안은 경찰이 신청해야만 검찰이 압수·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 헌법상 검찰의 영장신청권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다.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돼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을 누가 수사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어 경찰을 견제하기도 어려워진다.
이처럼 시비의 소지가 많은 법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보완대책 마련 없이 무리하게 입법화할 경우 두고두고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길게 언급했다. “국민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에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요구했다. 그동안 검찰이 민감한 사건 수사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심을 받는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도 지양돼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갈등이 불거진 일차적인 원인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