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후 필기-실기시험 실시 합격자에 ‘따릉이’ 이용요금 할인
서울시가 ‘자전거 인증제’를 도입하고 만 13세 이상 합격자에게 공용 자전거 ‘따릉이’ 요금을 일부 감면한다.
시는 “올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필기·실기시험을 합격하면 인증증을 발급하는 ‘자전거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시행한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했으면 인증제에 응시할 수 있다.
초급과정은 만 9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까지의 아동, 중급과정은 만 13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다. 중급 합격자는 합격 후 2년간 서울시 공용자전거인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일일권은 30%, 정기권은 15%씩 요금을 할인해 준다.
오세우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했다”며 “자전거 이용자도 운전 능력을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