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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인증제’ 도입… 안전문화 정착

입력 | 2022-04-19 03:00:00

안전교육후 필기-실기시험 실시
합격자에 ‘따릉이’ 이용요금 할인




서울시가 ‘자전거 인증제’를 도입하고 만 13세 이상 합격자에게 공용 자전거 ‘따릉이’ 요금을 일부 감면한다.

시는 “올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필기·실기시험을 합격하면 인증증을 발급하는 ‘자전거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시행한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했으면 인증제에 응시할 수 있다.

초급과정은 만 9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까지의 아동, 중급과정은 만 13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다. 중급 합격자는 합격 후 2년간 서울시 공용자전거인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일일권은 30%, 정기권은 15%씩 요금을 할인해 준다.

올해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된다. 성동구 자전거체험학습장과 송파구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마포구 난지자전거공원, 구로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교육을 운영한다.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정원은 20명 내외다.

오세우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했다”며 “자전거 이용자도 운전 능력을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