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가 19일 출범한다.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연합이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부울경 특별연합 지원을 위한 협약식 및 합동브리핑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의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규약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로,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확정한 후 부울경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다. 메가시티란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규약 상의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며, 관할 구역과 인구 규모는 부울경을 합한 총 776만명(부산 334만명, 울산 112만명, 경남 330만명)이다.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를 현재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특별연합은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수행한다.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규약 부칙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사무국 운영 비용은 부울경이 나눠서 부담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울경 의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울경 지자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분권협약은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협약으로써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한다.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특별연합은 위임 사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실태평가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향후 특별연합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한 위임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70개 핵심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한다.
부울경에서는 투자 재원의 확보와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마침내 탄생하게 된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 부울경 지역의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협약의 당사자로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의장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수도권 비대화로 교통 혼잡, 주거 부족, 출퇴근 지옥과 같은각종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울경을 매머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고, 부울경에서 시작된 초광역협력이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되도록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역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됐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