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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해)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50분쯤 자신의 밀양 사무실에서 후배 B씨(48) 등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B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말에 끼어드는 등 건방지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밀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