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공포된 데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과 함께 군 내 성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률공포안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밖에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기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의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보고가 있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후 올해 1월 시행되면서 설치된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다.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수행할 21개 분야·126개 세부 사무를 소개하고, 향후 의회 구성 및 단체장 선출, 자치법규 제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초광역 협력의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