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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A씨(46)는 한 은행에서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책 대출을 접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름이 잘 알려진 시중 은행에서 정부 대출을 신청받는다는 말을 믿고 링크를 클릭했다. A씨는 안내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선납금 1500만원을 송금했지만, 대출 신청접수 사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이 늘면서 메신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부 재난지원금, 선거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악용한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액이 16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 감소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 중 메신저피싱은 피해 비중이 5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지인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개인정보나 금전 이체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원격 조종 악성 앱을 설치하고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
백신접종 예약 인증 서비스를 빙자하거나 정부 재난지원금, 대환대출, 선거 여론조사 등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하는 수법도 눈에 띈다.
최근에는 증권사 등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늘고, 오픈 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다른 금융계좌까지 접속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피해 유형이 다양해졌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 신용 등급 상환을 위한 자금 이체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만약 피해액을 송금했을 경우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금감원에 전화해 즉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고도화 작업에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접목해 금융사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오픈뱅킹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가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