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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이트 해킹을 통해 탈취한 39만여명의 회원정보를 판매하고, 통신사·보험사·택배사 직원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흥신소 관계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한 총책 A씨(51) 등 흥신소 관계자들과 개인정보를 빼돌린 통신사·보험사·택배사 직원 등 총 1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된 14명 가운데 6명은 구속됐다.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보험사·택배사 법인 2곳도 입건됐다.
또 택배기사 C씨(42)로부터 택배사 고객정보시스템 계정을 넘겨받아 배송정보 수 천건을 직접 조회했다.
이후 A씨 등은 중국에서 구매하거나 해킹을 통해 얻은 220여명의 고객정보 등을 토대로, 의뢰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1207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800만원 상당을 취득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직접 모텔을 운영하며 투숙객을 상대로 불법촬영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객실 PC에 내장된 웹캠으로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고, 인터넷 상에서 영상 판매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택배기사 C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개인정보를 넘긴 통신사·보험사 직원과 이를 부실 관리한 법인 2곳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