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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과거 이웃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현재 거주 중인 빌라 이웃이 시끄럽다며 이웃집 현관문에 “넌 애 때문에 산 거야 혼자였으면 죽었어”라는 협박성 메모를 붙였다.
이후 A 씨는 한때 자신이 살았던 장안구의 건물을 찾아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과거 이웃집 앞에 등유가 든 소주병 1개를 두고 불을 냈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이 곧바로 꺼져 큰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재판에서 신경정신과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등유를 넣은 소주병을 준비하는가 하면 인적이 드문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러 그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장소를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방화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