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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부권 행사, 아주 까다로워…文, 수사·기소 분리 입장 변함 없어”

입력 | 2022-04-19 15:43:00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 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김필곤 전 대전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News1

청와대는 19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했던 개혁이라는 것들을 완수해야겠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새 정부 출범 직전 여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적 해석을 달고 있다’는 사회자 언급에 “시점을 갖고 야당이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개혁이라는 것에 특별한 시점이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8일)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을 지키자고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이른바 ‘방탄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언론을 통해 접하는 여러 소식 중에는 아마 문 대통령과 특정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은 서로 지양해야 한다. 말이란 건 서로 돌고 돌아 나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어떻게 그런 목적을 갖고 이런 중요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을 한다고 하겠나. 그걸 국민들이 모르지 않다”며 국회를 향해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박 수석은 또 야당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며 “아직 의회의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과 정부의 시간을 답하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거부권은 위헌적 소지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같은날 출연한 ‘YTN 더 뉴스’에서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아주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가 있거나 심정적,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했다.(청와대 제공)2022.4.18/뉴스1

전날 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에서 김 총장이 내놓은 대안에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박 수석은 “법안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있다거나 뜻이 있다거나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시간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절충적 지점을 찾아 스스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을 위한 개혁’ 원칙을 환기시킨 데 대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속도란 건 물리적인 시간도 있지만 제출 법안의 완성도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법안 내용의 뜻 말한 게 아니라 당도 더 노력해보라는, 양측에 한 당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검찰 압박하고 스스로 정한 스케줄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 보였지만 검찰이 오늘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수사와 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여전히 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우리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