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운영 발전과 깊은 영향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19일 오후 2시15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에는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시행해보니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경찰에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웠다.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찰·반성하겠다. 조직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받겠다”면서도 “(검수완박은) 국가 수사력을 사장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안 현실화 전에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변호사 협회, 학회,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이 나는게 선행됐으면 한다”며 “국민의 이해,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김 총장은 Δ현행제도 안착의 중요성 Δ위헌 소지 Δ송치 사건 보완 수사 폐지 문제점 Δ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