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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공소심의위 종료…결과는 비공개

입력 | 2022-04-19 19:52:0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처분을 어떻게 내릴지 결론지었다. 다만 의결 사항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공소심의위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사 개요와 결과, 의견서를 공소심의위에 제출했고, 피의자 측은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전달했다.

회의 종료 후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는 해당 사건 일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종국 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심의, 의결한 뒤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며 “공소심의위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공소심의위에선 손 검사와 김 의원 등 관련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의혹이 제기되자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비롯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다 같은 달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손 검사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수사 개시 이후 윤 당선인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현재까지 직접 조사는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앞선 두 차례 심의에서 공수처 수사팀과 판단을 대부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날 또한 수사팀과 비슷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일각에서는 공소심의위가 이날 심의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수사팀 의견과 달리 불기소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이미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몇 차례 기각된 상황에서 외부 심의 기구조차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면 수사 능력을 두고 의심을 받아온 공수처 입장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심의위가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다.

이날 공소심의위의 의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기존의 사례를 고려하면 공수처가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