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스크 위생 증진 근거 부족” 일부 항공사, 착용 선택사항 전환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판사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항공사들은 바로 기내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발표했지만 백악관은 유감을 표하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8일 플로리다주 캐스린 미젤 연방판사는 “공중보건법에 따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는 마스크를 쓰면 공중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 연장을 불허했다.
앞서 13일 미 교통안전청(TSA)은 CDC 권고에 따라 18일 만료되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다음 달 3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약 14개월 동안 지속돼 왔다. 그러자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반대해온 ‘보건자유보호기금’이라는 단체와 시민 2명은 연장 조치 무효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에 따라 TSA는 18일 비행기와 기차를 비롯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과 알래스카에어라인 등 미 항공사들도 TSA 발표 직후 “오늘부터 공항 이용이나 비행기 탑승 때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이라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판결에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국민에게 계속 마스크를 써 달라고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에 관한 미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비영리재단인 카이저가족재단(KFF)이 지난달 진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51%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찬성한다’는 답도 48%에 달했다. 여론 통합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를 출발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가는 아메리카에어라인 여객기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행기의 기장은 이륙 전 “여러분이 들은 것과 달리 마스크는 여전히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