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수감 보험금 노리고 남편 살해 등 혐의 법원, 국선변호인 1명씩 지정
얼굴 가린 이은해, 고개 숙인 조현수… 영장심사 출석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됐던 이은해 씨(왼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 씨가 19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조 씨는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인천=뉴스1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검찰에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인천지방법원은 19일 이 씨와 조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검은 전날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윤 씨를 계곡에 데려가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는 윤 씨에게 마지막 순간 “뛰어내리라”고 압박해 다이빙을 하게 한 것으로 검경 수사 결과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이 씨와 조 씨가 사전에 여행을 가장해 윤 씨를 데려가 살해하기로 공모한 뒤 사건 당일 오후 8시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구조요원이나 야영객이 없는 틈을 타 절벽에서 물속으로 뛰어들라고 윤 씨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절벽의 높이는 4m, 수심은 3m였다.
1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조 씨는 고개를 숙였고 카키색 외투를 입은 이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말없이 이동했다. 윤 씨의 누나는 실질심사에 참석해 재판부에 절절한 심경을 호소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 씨와 조 씨에게 국선 변호사 1명씩을 지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도주한 후부터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숨기 전까지 2개월간 부산과 경남 김해, 충남 서산 등을 돌며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피의자들이 잠적 후 전국을 돌아다녀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도피를 도운 이에 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